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하시고, 과오납금의 환급금은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납부세액과 관련된 가산세ㆍ가산금ㆍ환급가산금을
(1)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시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손익 여부
(2) 조감법에 의한 손금산입시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손익 여부
나. 조감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시 동세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의 2 【내국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