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실제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기존의 갱도에서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굴진은 채광원가성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1),2)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광산용 사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일련번호 0101비고의 광산용 사택의 범위
가. ○○도 ○○군 ○○읍의 ○○광업소인근 사원사택(아파트, 연립주택)을 1989.07.01~1990.06.30 사이에 신규투자 또는 자본적지출이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나. 본사는 ○○군에 소재하고, 가공단지가 있으나 가공단지의 사원용사택을 광업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봄.
[질의2]
갱도 및 부대설비의 범위
가. 채굴준비공사-기존갱도에서 광량이 있는 방향으로 재출준비를 위해 굴진.
나. 레일교체, 갱도보갱공사-기존갱도의 레일, 갱목을 교체
위 가,나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