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9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실제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기존의 갱도에서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굴진은 채광원가성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1),2)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광산용 사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일련번호 0101비고의 광산용 사택의 범위 가. ○○도 ○○군 ○○읍의 ○○광업소인근 사원사택(아파트, 연립주택)을 1989.07.01~1990.06.30 사이에 신규투자 또는 자본적지출이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나. 본사는 ○○군에 소재하고, 가공단지가 있으나 가공단지의 사원용사택을 광업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봄. [질의2] 갱도 및 부대설비의 범위 가. 채굴준비공사-기존갱도에서 광량이 있는 방향으로 재출준비를 위해 굴진. 나. 레일교체, 갱도보갱공사-기존갱도의 레일, 갱목을 교체 위 가,나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