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 ○○인쇄(주) | (병) | | (주)○○ | (갑) | | 기술제공자 | | | ↓기술도입자 | | | | | | | | 국내업체 | (을) | | | | | 재기술도입자 | | 나. 대금 지급 내용 (1) 계약금의 40%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도입자(갑)가 독자로 성사시킨 경우 그계약금액의 40%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 (2) 계약금의 95%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제공자(병)가 MARKETING 결과에 의하여 성사시킨경우 그계약금액의 95%를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 [질의요지] 을이 갑에게 기술용역비를 지급시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상기금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지급총액에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