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 ○○인쇄(주) | (병) | | (주)○○ | (갑) |
| 기술제공자 | | | ↓기술도입자 |
| | |
| | | | 국내업체 | (을) |
| | | | 재기술도입자 | |
나. 대금 지급 내용
(1) 계약금의 40%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도입자(갑)가 독자로 성사시킨 경우 그계약금액의 40%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
(2) 계약금의 95%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제공자(병)가 MARKETING 결과에 의하여 성사시킨경우 그계약금액의 95%를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
[질의요지]
을이 갑에게 기술용역비를 지급시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상기금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지급총액에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