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1.01이전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08
요 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같은법시행후에 상환하는 경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 자중 무주택자 등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 1988.01.01이전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1988.01.01이후 상환하는 경우 월정급여액의 시기를 1987년12월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경과조치】
○ 주거안정법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