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8.01.01이전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같은법시행후에 상환하는 경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 자중 무주택자 등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 1988.01.01이전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1988.01.01이후 상환하는 경우 월정급여액의 시기를 1987년12월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경과조치】 ○ 주거안정법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