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제(하)목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관광호텔업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1989.12.30 신설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비과세 대상에 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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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