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연녹지내의 임야를 취득한 사유 및 사용이 제한된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 현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70 대지 및 임야 취득
○ 대지와 임야 중 일부는 공장 신축 (기준면적 이내)
○ 미착공된 일부 임야는 도시계획 (시설녹지 지점)으로 사용제한됨에 라 매각불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매각치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입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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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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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7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여부 (1985.12.31 이전 기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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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