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연녹지내의 임야를 취득한 사유 및 사용이 제한된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 현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70 대지 및 임야 취득 ○ 대지와 임야 중 일부는 공장 신축 (기준면적 이내) ○ 미착공된 일부 임야는 도시계획 (시설녹지 지점)으로 사용제한됨에 라 매각불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매각치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입야가 -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법인세법 제16조 7호 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여부 (1985.12.31 이전 기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