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 포괄양도양수 | |
| A 법인 | ────────── | B 법인 |
| | 퇴직금 지급 | |
- 포괄양도 양수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 B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
-> (퇴직급여기준액 X AㆍB 법인의 총 근무기간) - 양도 양수시에 지급한 퇴직금
[질의]
퇴직급여 추계액계산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