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 포괄양도양수 | | | A 법인 | ────────── | B 법인 | | | 퇴직금 지급 | | - 포괄양도 양수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 B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 -> (퇴직급여기준액 X AㆍB 법인의 총 근무기간) - 양도 양수시에 지급한 퇴직금 [질의] 퇴직급여 추계액계산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