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적정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 또는 동법 제25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공부서에 대한 표창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 표창금으로 사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