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원재료격의 묘?을 실제로 보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포지로서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원재료격의 묘묙을 실제로 보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포지로서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별표4 (건설업면허기준)에 정하는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묘포장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