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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요 지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용지매수한 토지중 공공사업의 폐지등의 사유로 불필요한 토지를 당초 소유자등에게 환매처분하고 처분금액을 재투자(보조금관리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는 경우 - 특별부과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