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4163(1989.11.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63, 1989.11.17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 명의의 납입금중 기관투자가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통칙 2-4-1...10의3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10의3 【증권회사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