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8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538(1989.09.2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8, 1989.09.23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중 유ㆍ무상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의 사업년도 중에 처분 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 무상증자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