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자(기부목적을 명시하여 기부금 지출) -> 학교법인, 사립학교
○ 위와 같을 때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던지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던지 불문하고 수익사업에 아닌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지출한 년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