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11.30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390, 1981.09.26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를 수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할 때
국세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바 동 방위세에 대한 추가납부가산세도 경감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면 법인세및 부가세인 경우 6월이내, 타국세인 경우 1월이내 수정신고 기한이므로 1월이내 수정신고에만 경감되는지
나.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세액을 신고 납부하는때 방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시는 동 방위세도 경감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0조
○
방위세법 제2조
※ 법인1264.21-3390, 1981.09.26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