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하에서 오후에 근무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요일에 한번은 정상8시간 근무하고 다음번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날 근무함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은 토요일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토요일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로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 토요일 오전근무 실시하에서 오후에 근무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 해당유무를 질의함.
- 토요일에 한번은 정상8시간 근무하고 다음번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동 휴일날 근무함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의 주휴수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금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