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1986.1.1이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2-4-8...15(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지 첨부의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및 같은법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소관이니 가까운 시.군에 문의.
붙임 :
※ 법인22601-3241, 1988.11.11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로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가. 1989.11.04 ○○도 ○○군 ○○면에 레미콘및 벽돌제조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설림.
나. 1989.11.04이후 공업배치법, 건축법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놓은 상태임.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않고 농어촌지역에 제조업을 창업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등록세의 면제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취득세면제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8...15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등】
※ 법인22601-3241, 1988.11.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1.1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호
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