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소지를 확인할수 없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할세액을 대납자금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해당여부.
○ 납세자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원천징수할수없을시 주소지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
○
소득세법 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
소득세법 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