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5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까지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도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에서 주택구입금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 을법인에로의 전직을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융자를 받아 기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을법인에서 새로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융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새로운 융자는 기대출금의 대체에 불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부당행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