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까지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264,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에서 주택구입금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 을법인에로의 전직을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융자를 받아 기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을법인에서 새로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융자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새로운 융자는 기대출금의 대체에 불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부당행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