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와 동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및 4-4-11...32 (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일시대여한 경우 법인 세무처리의 적정 여부
- 인정이자금액 익금산입
- 익금산입액 각인에 대한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4-4-11...32 【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4-4-11...32 【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사원포함) ……상여(85.1.1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 사외유출
4. 전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85.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