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