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창고자동화시설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고자동화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인지 여부
창고자동화시설
가. 자동화기계 : 전 공사비의 30%
나. 동력및계장공사 : 전 공사비의 30%
다. 컴퓨터및 자동설비 : 전 공사비의 3%
(갑설)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병설)
-창고자동화시설중 자동화기계, 동력및 계장공사, 컴퓨터및 자동설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