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출퇴근시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서(장)용으로 차량이 배치되고 있으나 야간학부 부서장의 경우 운전자의 시간외 수당등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량을 배치하지 않고 교통비 형식으로 월정액 100,000원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8…21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