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그 후 월정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는 그후 월정급여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상환세액공제의 월급여액에 대한 질의
-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1988년도에는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로 공제대상인 자가 1989년도에 월급여액이 6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계속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