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0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결제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건물 신축시 거래내용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공제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질의요지] 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회계처리 나.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