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결제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건물 신축시 거래내용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공제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질의요지]
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회계처리
나.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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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