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084(1983.04.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84, 1983.04.01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사의 보수의 손금산입여부
- 이사의 수가 증가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법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법인1264.21-1084, 1983.04.01
귀 질의의 경우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