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5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084(1983.04.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84, 1983.04.01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사의 보수의 손금산입여부 - 이사의 수가 증가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법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법인1264.21-1084, 1983.04.01 귀 질의의 경우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