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불량주택 소유자>
| 건설업 법인 | 토지매입 | -아파트(50세대) -토지 |
| 토지2000평×@20,000 =4억 |
| | | | | | |
| 재개발 | | | | | 21평형 공급 |
| | 아파트 신축 (200세대) | |
| | | | |
○ 상기와 같이 건설업 법인이 불량주택 지구 아파트(18평형 50세대)를 매입(토지200평×@200,000=4억) 재개발아파트를 신축하여 기존 50세대에 대하여는 21평형을 공급하고 당초 18평과의 차액평수 3평에 대하여 추가로 2,000,000원씩을 받고 특별분양한 경우
- 특별분양자 50세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기간손익계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