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년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 임의평가증으로 과세되는 사업년도
- 가산세의 적용 (중과소 또는 일반과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