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원제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4
반환의무 없는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반환의무없는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익금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미니엄의 분양 - 공유제 - 소유권은 매입자 - 회원제 - 소유권은 분양회사가 갖고 매입자는 사용권리만 취득 ○ 회원제에 의하여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반환의무없는 입회금의 손익귀속시기 - 4,5회에 걸쳐 분할 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2-6...9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