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 가능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 중 전세버스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2.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중 전세버스(소득표준율코드:711320)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 각급학교와의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법인
가. 업태ㆍ종목 및 소득표준율 코드
나. 허가사업인지의 여부 및 허가의 종류
다. 개인명의의 자가용버스를 운행케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법인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