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귀 질의의 부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귀질의의 부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촌부업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농촌부업단지는 근로소득세가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설치기준령 및 법적근거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