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 해당여부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9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등의 범위는 붙임을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기자재 이외의 기계취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술개발분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579, 1987.07.15 1. 질의내용 요약 [법인현황] ○ 기업부설연구소보유 -> 과기처 미신고, 미승인 - 자연계분양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보유 - 기타연구직종사 보조 연구원 보유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질의요지] (가) 기업부설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위한 지출비용이 동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 여부. (1) 보조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의 상여금 (3) 연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식대, 피복비등 (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시제품및 부산물의 사후관리 여부. - 임의 사용및 회계처리여부 (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공정개선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계설비및 부대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 및 회계처리등 여부. (라)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연구용시설등 조정자산 및 자본저지출 금액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