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전액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0
ZZZZZZZZZZZZZZZZZZZZ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영업의 수익)계상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5-4...12의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현황표 ○ 03월말 법인의 증권회사 1990.04.01~1991.03.31 증권매매차손이 130억원 발생 시 증권거래준비금 설정금액의 차감방법. 130억원을 환입(영업외수익)하였다고 가정 시 (갑설) - 1987.03.31 이전분 53억원은 익금불산입하고 77억원은 손실준비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을설) - 1987.03.31 이전분 43억원은 익금불산입하고 87억원은 손실준비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법 제1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