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영업의 수익)계상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5-4...12의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현황표
○ 03월말 법인의 증권회사
1990.04.01~1991.03.31 증권매매차손이 130억원 발생 시 증권거래준비금 설정금액의 차감방법.
130억원을 환입(영업외수익)하였다고 가정 시
(갑설)
- 1987.03.31 이전분 53억원은 익금불산입하고 77억원은 손실준비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을설)
- 1987.03.31 이전분 43억원은 익금불산입하고 87억원은 손실준비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법 제1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과 상계할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