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를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하여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