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소득세법(법 61-4)상에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는 초.중.고교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국내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은 없음)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초.중.고교)에 공과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외국의 교육기관(초.중.고)에 납부한 공납금도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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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