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의 교육기관(초, 중, 고)에 납부한 공납금이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소득세법(법 61-4)상에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는 초.중.고교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국내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은 없음)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초.중.고교)에 공과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외국의 교육기관(초.중.고)에 납부한 공납금도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