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90, 1988.1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형저축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의 저축액과 기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의 근로자증권저축액의 10% 세액환불을 받을여고 하니 봉급규모가 적어 본인에게 발생한 세금의 대부분이 기금으로 들어가 세액환불조치를 받을수가 없다고 경리담당자가 이야기 하는데 기금으로 불입된 금액은 연말정산시 환불받을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만약 기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환불받을수 없다면 세금이 적게 발생되는 사람은 재형저축의 기금을 적절하게조정 적게 불입하거나 혹은 기금으로 불입하지 않고 세금으로 불입하여 연말에 세액환불받을수 없는지 질의함. ○ 이것도 곤란하다면 봉급규모가 적은 사람은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데 알뜰하게 저축하겠다는 입장에서 볼때는 제도적으로 모순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