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법인세법제18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콘도미니엄업 및 휴양시설 개발업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 음식숙박업, 종목 : 콘도미니엄)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우
광고선전비가 수입금액의 2/100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되는바
- 콘도분양금 (공유제의 입금금)의 익금귀속시기.
- 콘도분양광고비가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ㆍ 콘도분양광고일 : 1991.06월
ㆍ 콘도분양예정일(계약금수취일) : 1991.06월
ㆍ 콘도준공일 및 잔금회수일(소유권등기이전) : 1993.06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