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시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국민주택을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11.27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2, 1986.07.24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업체인 당법은(A)대지를 개인(갑)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하고 개인(갑)은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 받았으나 당법인(A)은 자금등의 사정으로 매입한 대지중 일부를 국민주택건설업체인 타법인(B)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거의동시에 국민주택을 착용하여 준공.분양하려는 과정에 있음. 이때 일부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