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자본비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에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수에 대한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건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우리청의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외인1264-4428, 1983.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자도입법상 법인세감면은(5년간 100% 3년간 50%) 100%에서 50%로 낮아지며 지분율도 변동이 없는데 즉 법인세감면율은 10% 외국인지분율은 40%일때 감면 100원에 대해 10원받고 세액공제가 100원일때 세액불공제는 40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함. 나. 외투법인은 1원만 감면받아도 세액공제가 외국인 지분만큼은 공제가 안된다면 일반내국법인보다 불리함. 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국인 지분율만큼 공제한다”를 “감면율만큼을 불공제한다”로 개정요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제1호 ○ 외자도입법 제14조 ※ 외인1264-4428, 1983.12.28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87조 제5항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은,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에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수에 대한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