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경우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내국법인은 협정에 의하여 운영자금으로 지급받는 선수금에 대하여 약정 이자를 지급.(수입할 수수료 금액과 정산)
○ 특수관계 없음
[질의요지]
가. 내국법인의 수수료 수입금액의 범위
(1)지급이자 상당액 차감여부
나. 이자상당액의 비용처리 여부
(1)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이자) 대상여부
(2) 매출할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