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명의인 변경에 따라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01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명의인 변경에 따라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 - 세무회계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