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진행중 작업진행율에 의한 투자금액 계상 기준시점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0
투자착수시점이 1985.6.28 이전일 경우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 6. 28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까지의 현금지급과 당해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합계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투자착수시점이 1985년 06월 28일 이전일 경우라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5년 06월 28일 이후부터 투자완료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1985년 06월 28일 이후부터 투자완료시 까지의 현금지급과 동기간내에 결제된 어음지급액의 합계금액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있어서 시행령 시행일인 1985.06.28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가. 작업진행율에 의한 투자금액 계상의 기준시점은 투자착수시점부터인지 또는 1985.06.28부터인지. 나. 실지로 지출한 금액 계상의 대상시점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