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된 상가를 임대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건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등에 의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질의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일부 미분양된 상가를 장기 임대한 경우(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 ※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