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30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경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내용이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거래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3.04.01 상가신축공사 착공 ○ 1984.05.15 계약및 계약금 수령 ○ 1차및 2차 중도금 수령 ○ 1984.11.15자 건물 준공(1985.03.28 특별 부가세 신고) ○ 1988.05.18 잔금납부 불이행으로 해약(계약금 잡수익 계상) [질의요지] 당초신고한 특별부가세를 감액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① 토지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영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초 양도일과 변경일이 사업연도를 달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증감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2.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납부할 특별부가세는 당초신고 또는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되거나 감소됨으로써 소멸 또는 감소된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다. 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제2호의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감소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하는 특별부가세는 당초신고 또는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에 발생되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