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1984.12.31 하천법에 의한 보상결정 이후 1989.05.04 보상대상 부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된 내용이 불확실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경과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위의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동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및 경위]
○○시 ○○구 ○○동 ○○번지 외 17필지
가. 하천법에 의하여 1982년~1993년 무상으로 국유화
나. 1984.12.31
하천법
부칙 제2조 개정으로 보상 결정.
다. 1989.05.04 보상대상부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
라. 현재 보상협의중
[질의내용]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어느조에 해당되는지.
(1) 1호 :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2호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나. 조세부과 기준일
(1) 소유권 이전(편입)시점
(2) 보상금 수령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