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정설비투자금액 세액공제시 건설자금이자의 공제대상 투자금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0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 86-45(1986.12.27) 제6호의 (1)규정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86-45(1986.12.27) 제6호의 (1)규정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이며, 1985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20억 원 이상으로서 1986.12.31로 1986 사업연도가 종료되며, 또한 국세청 고시 제86-45호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외부조정대상법인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당 공사가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다. (을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