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로부터 2년인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도배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증권거래법 제88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