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로부터 2년인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도배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증권거래법 제88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