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내 분양토지 매입(1987년) ○ 매입한 토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1988년) - (특별부가세 신고 - 1988귀속) ○ 현물출자후 당초분양토지의 정산에 따라 양도법인이 정산차액을 추가로 부담한 경우(1989년도) 가. 특별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나. 정산차액의 귀속사업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