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한 경우 세법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법인의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하므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익금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법인(갑)이 타법인(을)에 현금을 기부한 경우의 세법 적용 여부(갑, 을은 관계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