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9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다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 계약기간 3년 매월 120,000원씩 불입하던 것을 12월에 2년분을 선납하여 불입하였을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질의함. ㆍ 당해연도 해당분만 공제하는지 여부. ㆍ 전액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