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중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이체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상당액은 비과세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385, 1982.02.04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이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에 있어 “근속년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가. 공무원 근무년수와 공사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나. 공무원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면 일반퇴직급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 법인1264.64-385, 1982.02.04
1.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중 동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이체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것이며,
2. 이 경우 그 퇴직금산정에 합산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의 재직기간은
소득세법 제62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